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three) 살피건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검찰조사를 받은 참고인들 이 이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와 달리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참고인들이 검찰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만한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리 설정해둔 가격에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실행됩니다. 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정보의 소유자에게 전자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강사휴게실 Computer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별 전자정보가 압수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점, ②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용량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인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 ③ 제출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준항고, 가환부나 환부에 대응한 개별 정보의 삭제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전자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파일이 특정된 전자정 보상세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를 이용하였으며(이하 'N 관련 범죄'라 한다), ③ 입시비리 및 N 관련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N 사무실 자료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던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이하 '증거인멸 관련 범죄'라 한다)는 것이다.
검사는 Q 실물주권의 매수자금 출처를 확인하던 중, 이로부터 Q 실물주권의 매수자금 6억 원 중 3억 원은 자신과 그 처인 FT가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이가 주장하는 3억 원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가 제출되고, 2억 7,000만 원 중 FT가 발행한 수표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위 1.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는 2019. 8. 27. M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6.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하였다.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불허가되어 2019고합1050호로 추가기소를 한 경위는 위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들이 발부한 4건의 압수·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1) 위 나항에서 본 대법원 1982. six. eight. 선고 82도754 판결과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루어진 임의수사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six. ten.자 인턴십 확인서의 '활동내역' 란과 '활동평가' 란에 기재된 사항은 2009. eight.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와 동일하므로, 2013. six.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활동내역' four)항, '활동평가' one), two), three)항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2주 동안 AB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생아의 혈액 샘플에서 DNA를 분리하고 프라이머를 혼합하는 과정,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을 two회 따라해 보는 체험 활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체험 활동확인서 '활동내역' four)항 및 '활동평가' three)항 기재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seven.경 L대에서 표창장 문안을 만든 다음 AK의 이름 옆에 L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항 사문서위조 등에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 반면,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한 경우 전자정 보상세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수색영장에는 Q 주식매수나 차명계좌 이용과 관련된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S, U에게 제시하여 답변을 받았으므로, 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도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제two차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수소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압수· two) 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은 수소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자주의 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없다. 1) 위 나항에서 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변호인은, 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언론에 고의적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참고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을 심어주어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였고, ② L대의 직원인 참고인들에게 L대에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L대 총장 AK의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작성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와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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